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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자치경찰제 갈등 봉합

충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열어 2조2항 수정
'들을 수 있다→들어야 한다' 변경

  • 웹출고시간2021.04.12 21:09:08
  • 최종수정2021.04.12 21:09:08
[충북일보] '충북형 자치경찰제' 운영 조례안 일부 조항에 대해 이견을 보였던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원만한 합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충북도는 1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문구를 일부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했다.

당초 해당 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는 오는 16일 예정됐으나 오세동 행정국장이 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이날 수정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회의가 진행됐다.

수정된 조항은 조례안 2조2항으로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됐다.

도는 '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입법예고했었다가 '미리 기간을 정해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변경했다.

후생복지와 관련된 16조는 입법예고안대로 유지됐다.

경찰청 표준안은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을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도는 국가직인 경찰 공무원을 지자체가 예산 지원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지원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신설(사무국 16명)과 소방현장 인력 보강(212명) 등을 위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3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두 조례안은 오는 21일 개회하는 충북도의회 390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데 큰 장애는 없어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도가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경찰 없는 자치경찰사무'라며 부당성을 알렸다.

도는 경찰청의 표준조례안은 법률적으로 강제성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경찰 측은 '통보 없이 입법 예고했다', '재량권의 일탈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논의의 결과인 표준조례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충북지역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들은 도청 정문에서 1인시위를 이어갔고 지난 6일에는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이 이시종 지사를 만나 경찰 측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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