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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조례 심의 '쏠린눈'

관련 조례 3건 행문위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
후생 복지 지원 범위 진통 예상 …재의 요구 가능성도

  • 웹출고시간2021.04.20 20:49:46
  • 최종수정2021.04.20 20:49:46
[충북일보]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안 심의에 들어가는 충북도의회가 후생 복지 지원 범위를 어떻게 결론 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의회는 21~30일 390회 임시회를 열어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자치경찰조례안)'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 기구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다.

자치경찰 관련 조례안 3건은 22일 오후 2시 개의하는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된 후 심의를 거쳐 30일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찰청이 마련한 표준조례안을 따르지 않아 논란이 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와 경찰 측의 합의로 일부 수정됐다.

논란이 됐던 부분은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관한 사항(2조2항)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 후생 복지 지원(16조)으로 도의회 상정 전 도와 경찰 간 합의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기간을 정해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됐다.

16조는 '도지사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경찰청의 유사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와 같이 입법예고된대로 도의회에 제출됐다.

경찰청 표준 조례안은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복지·처우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도는 지원 대상을 '사무국'으로 국한해 경찰들의 반발을 샀다.

2조2항은 도와 경찰의 절충안인 만큼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수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나 16조에 대해선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23일 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정부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건의문에서 도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 및 경찰청 자치경찰 사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후생 복지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일부 도의원들은 표준조례안대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시종 지사는 사무국 외 국가기관인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까지 후생 복지를 지방비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HCN충북방송에 출연해 "(현행 자치경찰은) 국가기관에서 자치경찰을 직접 수행한다는 개념"이라며 "국가기관에 자치경찰부를 둬 자치를 국가기관이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현행 자치경찰은 '민생경찰', '생활경찰'이라며 "국가공무원인 민생경찰이 활동한다. 후생 복지는 국가, 기재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책임을 안 하고 지방에 전가 시켰다는 것에 대해 심도있게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가 16조를 표준조례안대로 수정해도 이 지사는 재의 요구를 통해 도의회 결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 "후생 복지 관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7월부터 따를 수밖에 없다"며 "도는 지방자치법을 따를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따를지 고민이다. 지방자치를 지킬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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