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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2' 표결 끝…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 대상 확대

도의회 행문위 자치경찰조례안 수정안 통과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
임영은·박상돈·오영탁·이옥규 위원 찬성
심기보·육미선 위원 반대

  • 웹출고시간2021.04.22 18:27:58
  • 최종수정2021.04.22 18:27:58
[충북일보] 오는 7월 충북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됐다.

도와 경찰 간 이견이 컸던 후생복지 지원 범위는 경찰 측 요구안인 '경찰청 표준조례안'에 명시된 것처럼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39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행문위 위원들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2시간 이상 정회하기도 했다.

오후 5시 17분 회의를 속개한 행문위는 국민의힘 이옥규(비례) 의원이 낸 수정안을 놓고 표결(거수) 끝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임영은(진천1) 위원장과 박상돈(청주8) 위원, 국민의힘 오영탁(단양)·이옥규(비례) 위원은 수정안에 찬성했고, 민주당 심기보(충주3)·육미선(청주5) 위원은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의견 청취 방식을 규정한 '2조2항'은 기존 '충청북도지사는 (중략)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기간을 정하여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서 '충청북도지사는 (중략)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기간을 정하여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로 수정됐다.

후생복지 대상 지원 범위를 담은 16조는 당초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유사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수정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경찰들은 "요청내용의 90%는 반영된 것 같다"며 만족해했다.

반면 회의에 출석했던 오세동 도 행정국장은 행문위 위원들에게 "늦었지만 지방자치법을 따를지, 경찰법을 따를지 기회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지방자치를 지킬지, 중앙정치를 따를지 다시 고민해 달라. 의원님들은 지방자치를 지키는 보루이자 수호자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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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