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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조례 제정부터 '험로'

경찰 "행안부와 논의한 결과…존중해야" 1인 시위 돌입
충북도 "경찰청, 시·도 의견수렴 없이 표준조례안 시달"
전국 곳곳 행안부·자치분권위 역할 부족 지적 나와

  • 웹출고시간2021.03.29 20:27:28
  • 최종수정2021.03.29 20:27:28

충북지역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가 29일 충북도가 입법예고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오는 7월 전면 시행을 앞둔 '충북형 자치경찰제'가 조례 제정부터 험로를 걷고 있다.

충북도가 5월 중 시범 운영을 목표로 입법예고 중에 들어간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경찰청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

충북지역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는 29일 도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경찰 없는 자치경찰사무'라며 도 조례안의 부당성을 알렸다.

표준조례안은 법률적으로 강제성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맞게 수정할 수 있지만, 경찰 측은 '통보 없이 입법 예고했다', '재량권의 일탈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논의의 결과인 표준조례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도 조례안에서 문제가 된 조항은 '2조 2항'과 '16조'다.

표준조례안 2조2항에서는 시·도지사가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제척 사항과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도 조례안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명시돼 있다.

또한 표준조례안 '16조'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는데 도 조례안은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지원 범위를 축소했다.

오세동 충북도 행정국장은 29일 충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의 표준 조례안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안혜주기자
오세동 도 행정국장은 "표준조례안은 충북 등 각 시·도의 사전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시달됐다"며 "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에 수차례 2조, 14조 개정을 건의했지만 경찰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경찰청 표준조례안 2조2항의 의무규정은 지방자치(자치입법권) 본질과 배치되며 14조 국가는 국가의 부담과 기관운영 등의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4월 7일까지 기관·단체, 개인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21~30일 예정된 도의회 390회 임시회에 의안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도의회가 21일 1차 본회의에서 의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면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문제는 2가지 조항을 놓고 도와 경찰 간 입장이 첨예한데다 도의회도 현재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 수정을 요구하는 입장이어서 4월 임시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도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 및 경찰청 자치경찰 사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표준조례안 2조2항과 14조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충북만이 아니다.

인천에서는 시의회와 경찰 간 신경전을 벌어졌었다. 시의회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를 수정할 때 인천시장이 인천경찰청장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한 조례 원안을 필요한 경우에만 협의하도록 바꾸면서다.

제주에서는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제주도가 제출한 자치경찰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며 논란이 일었다. 도의회는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개정할 때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 중 '들을 수 있다'를 '청취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표준조례안을 놓고 시·도와 경찰 간 의견이 대립하면서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표준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찰청이 만든 것으로 시·도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더해져서는 안된다"며 "전액 정부 지원을 목표로 지방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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