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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둘러싼 충북도-충북경찰 갈등, 지역치안 불신 우려

道 조례안 입법예고에 경찰 반발
경찰 직장협, 1인 시위 등 행동 나서
지방분권충북본부, 경찰 비판까지

  • 웹출고시간2021.03.30 18:18:02
  • 최종수정2021.03.30 18:18:02

30일 충북경찰청 정문에 충북도의 자치경찰제 조례안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 강준식기자
[충북일보] 지역 밀착형 치안을 위해 도입되는 자치경찰제가 첫 단추를 못 꿰면서 자칫 지역치안 불신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충북형 자치경찰제'의 근간이 될 조례 제정이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대 충북경찰청간 의견차로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는 표준 조례안 2조2항의 '별표1(자치경찰사무 범위)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2조 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가 정해지도록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서 '들어야 한다' 부분을 임의로 '들을 수 있다'고 수정했다.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한 것이 화근이 됐다.

후생복지 부분도 지원 대상자를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서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충북경찰은 도의 입법예고에 반발했다.

충북경찰청은 "경찰을 무시한 처사"라며 "2조2항을 수정한 것은 치안 전문가인 경찰을 배제하겠다는 뜻"이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내비쳤다.

경찰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4월 7일까지 "충북도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로 구성된 직장협의회는 지난 29일부터 충북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

이들은 "사전 협의 없이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했다"며 "자치 경찰이 아니라 자치 노비를 원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일선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창경 이래 최초로 집회신고까지 내며 경찰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실제 행동에 나선 충북경찰을 비난하는 입장을 내놓으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충북본부는 30일 자료를 통해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부여당이 대선공약과 그동안 논의·추진해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방안을 일방적으로 순식간에 뒤집어 추진하는 것"이라며 "무늬만 자치경찰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례는 지자체 구성원들의 자율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라며 "경찰청과 전국 시·도 경찰은 지방자치 정신과 자치경찰제 취지와 목적으로 정면 위배되는 일방적인 표준조례안 요구와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관계기관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에 각종 단체까지 나서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도내 한 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으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표준 조례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충북지역도 서로의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잃기는 쉽지만, 얻기는 힘들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추후 법 개정이나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해소하면 된다. 결국, 자치경찰제의 최종 목표는 완전한 '이원화 모델'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안혜주·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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