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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면 시행 충북형 자치경찰제 진통 예상

충북도,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5월 시범 운영 목표 내달 충북도의회 상정
재정 분담 근거 불명확…사무국 사무실 마련부터 삐걱
충북도의회 전액 국비 부담 촉구 본회의 통과 미지수

  • 웹출고시간2021.03.24 20:33:20
  • 최종수정2021.03.24 20:33:20
[충북일보] 오는 7월 '충북형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충북도가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지만 도의회가 현행 제도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충북도는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자치경찰과 관련된 인사·예산·장비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방법,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체경찰 사무는 크게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 △지역 내 교통활동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3가지로 나뉜다.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로는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 등 순찰 및 시설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및 운영,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등이 포함된다.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로는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홍보, 통행허가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긴급 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등이 해당된다.

도는 조례안 입안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를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오는 4월 21~30일 예정된 도의회 390회 임시회에 상정, 5월 시범 운영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5월부터 시범운영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도민과 전문가 등 각계의 충실한 의견 수렴으로 잘 정비된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경찰의 안정적인 시행과 성공적인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입법예고 기한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도 자치행정과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분담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도 지자체와 정부, 경찰 등 어디에서 부담할 지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도청 청사는 노후·협소해 신성장산업국 및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신성장동력과, 산업육성과, 에너지과, 식의약안전과, 바이오산단지원과 등 일부 부서의 경우 도청 인근 민간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민간 건물 임차는 도의회 신청사가 준공되는 오는 2023년 12월 이후에나 종료될 전망이다.

이때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사무실은 민간 건물을 임대해 사용해야 한다.

재정 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향후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경우 광역 시·도 간 치안서비스 불균형 또는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치안 공백은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 전액 국비 부담 등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도의회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위원회 성격이기에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 및 경찰청 자치경찰 사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는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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