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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조례, 헌법·지방자치법 위배"

이시종 충북도지사, 충북도의회에 재의 요구안 제출
"국가공무원 후생복지 의무 전가 반대"
이르면 다음주 원포인트 임시회 불가피
충북경찰청 "도민 위해 경찰 존재" 조례 지지

  • 웹출고시간2021.05.03 17:12:45
  • 최종수정2021.05.03 17:31:34

오세동 충북도 행정국장이 3일 오후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시종 지사의 재의 요구 입장을 대신 밝히고 있다.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북도의회를 통과한 자치경찰 조례안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이 지사는 3일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재의요구안에서 이 지사는 조례안이 헌법 117조, 지방자치법 122조 2항 및 3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3조 3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 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한 도경찰청 자치경찰부 및 시군경찰서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며 '법에서 규정한 도경찰청의 자치경찰부와 시군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기구는 엄연한 국가(경찰)기관 소속이고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신분이 엄연한 국가(경찰)공무원'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헌법 117조 1항'에서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도는 "지방자치의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122조 2항'에서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해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122조 3항에서는 '국가는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신설, 확장, 이전,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어 국가는 국가(경찰)기관의 부담 및 비용을 도에 넘길 수도 없고 도는 이를 넘겨받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3조 3항'도 "'지자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규정돼 있을 뿐 지자체에 근무하지 않는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오세동 충북도 행정국장은 이번 재의 요구에 대해 "도가 국가공무원인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다만,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국가공무원인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의무를 도에 전가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재의 요구로 도의회는 이르면 다음 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의 생사를 결정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71조를 보면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의 요구된 조례를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32명)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2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 지사가 제출한 재의요구안이 부결되면 지난달 30일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안대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반대로 재의요구안이 가결되면 통과된 조례안은 폐기되며 도가 새로 만든 조례를 다시 도의회에 제출, 심의를 받게 된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충북경찰청은 이날 담화문을 내고 "충북경찰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오로지 도민"이라며 "도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치안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조례안 통과를 지지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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