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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3.07 18:15:00
  • 최종수정2019.03.07 18:15:00
Q. 후보자가 선거당일에 문자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후보자 명의로 투표독려 문자를 보낼 수 있는지?

A.

·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성명을 나타내어 투표참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보낼 수 없음.

Q.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 발송 시 횟수 제한이 있는지, 문자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보낼 수 있는지?

A.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2월 28일∼3월 12일) 중에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작성해 이를 문자전송 대행업체에 위탁·전송하는 것은 무방하고 횟수도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음.

자료제공=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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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