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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조합장 선거戰' 막 오른다

3·13조합장선거 D-16
26~27일 후보자 등록
72개 조합 195명 예상
28일부터 선거운동 가능

  • 웹출고시간2019.02.24 19:54:23
  • 최종수정2019.02.24 19:54:23
[충북일보] 이번주를 기점으로 치열한 '조합장 선거전'의 막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25일부터 오는 3월 13일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당일까지 빽빽한 일정이 이어진다.

우선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비상근직)은 25일까지 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상근직과 공무원 등은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사직했다.

해당 농축협 비상임이사나 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의 사직기한은 후보자등록 시작일 전날인 25일까지다.

후보자 등록기간이 26일부터 27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26일 후보자등록을 하는 사람은 25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27일 등록하는 사람은 26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선거인 명부는 26일 작성이 마무리되고,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3월 3일에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인 2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12일까지는 선거전의 백미(白眉)인 선거운동 기간이다.

28일 이전까지는 누구라도 선거운동을 일절 해서는 안되지만, 이날 이후부터는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전화 이용 선거운동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명함 이용 선거운동이 모두 가능하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직접통화, 문자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다.

단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되고,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하면 안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농축협이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게 된다. 전자우편을 이용한 동영상 전송도 가능하다.

가장 전통적인 선거운동 방법인 명합 배부도 가능하다.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 너비 5㎝ 이내의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종교시설·극장 내부, 농축협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에서는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금품살포 등 부정선거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6년 1회 조합장선거 당시에는 도내에서 41건의 부정선거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인원은 54명으로 이 중 24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소치됐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26일부터 26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선거벽보는 3월 3일부터 4일까지 첩부되고, 3월 4일부터 5일까지는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이 발송된다.

충북서 선거가 치러지는 조합은 총 72개(농·축협 62개, 산림조합 10개)다. 도내 농축협 65개 조합 중 3개(옥천 대청농협, 보은옥천영동축협, 충주농협) 조합은 제외됐다.

현재까지 윤곽이 드러난 후보군은 총 195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2.7대1로 점쳐지고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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