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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선관위, 사전선거운동 예방·단속 활동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위반행위 신고

  • 웹출고시간2019.02.14 14:11:17
  • 최종수정2019.02.24 13:53:52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이달 28일부터 선거 전날까지다.

이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입후보예정자 등이 하는 선거운동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선거기간 전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조합원에게 배부하고 지지 호소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고 지지호소 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조합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조합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용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일정은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접수와 함께 3월 3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기타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국번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군 선관위 관계자는"조합장 선거가 한달여 남은 시점에서 예방·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입후보 예정자 등의 사전 선거운동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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