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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선관위, 사전선거운동 예방·단속 활동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위반행위 신고

  • 웹출고시간2019.02.14 14:11:17
  • 최종수정2019.02.24 13:53:52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이달 28일부터 선거 전날까지다.

이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입후보예정자 등이 하는 선거운동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선거기간 전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조합원에게 배부하고 지지 호소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고 지지호소 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조합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조합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용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일정은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접수와 함께 3월 3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기타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국번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군 선관위 관계자는"조합장 선거가 한달여 남은 시점에서 예방·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입후보 예정자 등의 사전 선거운동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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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