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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조합장 출마예정자 홍보 눈살

무분별 불법 플래카드 게시
주민들 "도시미관 해쳐"
선거운동 한계 문제로 난립

  • 웹출고시간2019.01.31 16:58:32
  • 최종수정2019.01.31 20:02:00

옥천의 조합장 출마예정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거리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셀프 플랜카드.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옥천에 일부 출마예정자들이 셀프홍보 난립으로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출마예정자들은 지난 연 초와 명절을 전후해 의례적인 인사를 담은 홍보성 플랜카드를 무분별하게 내걸면서 미관까지 해치고 있다.

옥천지역은 옥천농협을 비롯 이원농협, 청산농협, 옥천군산림조합 등 4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현재 출마가 예상되는 예정후보자들은 옥천농협 3명, 이원농협 2명, 청산농협 4명, 산림조합 2명 등 11명이다.

선거일이 40일도 채 남지 않는 등 가까워 오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때를 같이해 이들 조합장 출마예정자들은 너도나도 사진과 함께 자신의 이름으로 명절 인사를 담은 플랜카드를 곳곳에 내걸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그러나 지정 게시대가 아닌 장소인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해 눈총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일부 출마예정자들이 지정 게시대에 걸기도 했지만 일부는 마구잡이식 불법으로 내걸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선거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는 더더욱 정도가 심하다.

일부는 도로를 횡단해 가며 걸려있기도 하는 등 총선과 지방선거를 방불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떼면 붙이는 아파트 분양 플랜카드까지 가세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주민들은 자신을 알리는 한 방법이겠지만 규정을 어기면서 조합을 잘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쯤되자 지도단속을 하는 자치단체도 철거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셀프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점도 있겠지만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한계가 있는 불합리한 선거제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조합장 출마예정자들이 연 초와 명절을 앞두고 너도나도 플랜카드를 걸고 있다"며 "군청 입구에까지 걸려있는 등 신고가 들어와 일부는 철거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출마예정자는 "조합장 선거가 자신을 알리는 방법에 매우 한계가 있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무분별한 경우는 스스로 자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합장 선거운동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만이 가능하며 등록 마감일인 2월 27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 3월 12일까지 할 수 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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