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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앞두고 경찰 수사 속도

충북경찰, 선거사범 8명 단속
금품 제공·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선거개입 엄정 수사 계획

  • 웹출고시간2019.02.27 17:15:26
  • 최종수정2019.02.27 20:23:28
[충북일보]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경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27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선거사범 단속 현황은 금품 등 제공 5명·흑색선전 2명·기타 1명 등 모두 8명으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진천지역에서는 지난 25일 한 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가 기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조합원이 속한 단체에 20㎏ 쌀 10포대를 관내 경로당 등에 제공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전선거운동·호별방문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는 A씨는 최근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지역에서도 조합장 B씨와 조합 지점장 C씨가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2월과 9월 명절 무렵 조합원 2명에게 각각 1만5천 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8월 조합원 7명에게 B씨의 지지발언을 하며 10만5천 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충북경찰은 혼탁 선거를 막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충북지방경찰청 및 도내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 약속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기부·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인 '금품선거'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인 '흑색선전'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하는 행위, 선거 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는 행위인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2015년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도내에서 선거사범 54명(41건)을 적발해 2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직 조합장 1명은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가 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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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