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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앞두고 불법 단속

  • 웹출고시간2019.01.22 15:56:42
  • 최종수정2019.01.22 18:37:40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3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2일부터 충북청 및 도내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한다.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선거 일정에 따른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특히,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등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3대 선거범죄는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 약속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기부·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인 '금품선거'와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인 '흑색선전',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하는 행위, 선거 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는 행위'인 '불법 선거개입'이다.

경찰은 선거사범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3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비밀 보장을 통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은 지난 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금품제공 22명·후보자 비방 10명·사전선거 13명·기타 9명 등 41건·54명을 단속했다. 이 중 2명이 구속되고, 22명이 불구속, 30명이 불기소 처분됐다.

충북청 관계자는 "적법절차 준수로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고, 공정하고 엄중한 중립자세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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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