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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대진표 완성… 벌써 '혼탁' 양상

73개 조합 206명 후보자 등록… 2.8대1
충주지역 2개 조합 후보자 검찰 고발
선관위·충북농협 '무관용 원칙' 공명선거 노력

  • 웹출고시간2019.03.03 20:28:59
  • 최종수정2019.03.03 20:28:59
[충북일보]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채 열흘도 남지 않았다. 충북 도내 73개 조합장 후보자 대진표는 다 짜여졌고, 오는 13일 투표를 앞두고 있다.

도내 일부 조합의 후보자는 검찰 고발되는 등 벌써 혼탁선거 조짐도 보이고 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6~27일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73개 조합(농축협 63개·산림조합 10개)에 총 206명이 등록,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2015년 1회 전국동시선거 당시 도내 평균 경쟁률인 3.1대 1보다는 낮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농축협은 63개 조합에 186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 3대1, 산림조합은 10개 조합에 20명으로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후보자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6명 △50대 79명 △60대 115명 △70세 이상 6명이다. 후보등록을 한 현직조합장은 21명이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은 음성의 금왕농협으로 총 7명 후보가 등록했다. 산림조합 중 최고 경쟁률은 음성군산림조합으로 4명이 등록했다.

단일후보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 되는 조합은 총 8곳으로 농협 4곳(청주서원구 남청주농협, 청주청원구 내수농협, 제천 금성농협, 제천 봉양농협)과 산림조합 4곳(단양, 영동, 진천, 괴산증평)이다.

각 후보자는 지난 28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 오는 1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개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 첩부 및 선거공보 발송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 이용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벽보를 조합 사무소 게시판 등에 4일까지 첩부한다.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조합원 가정에 5일까지 발송된다.

조합장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지난 27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충주시에서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A씨와 B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모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2018년 9월과 11께 대부분의 조합원이 참석한 행사에 각각 30만 원과 50만 원, 총 80만 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다른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B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조합의 운영공개회가 개최된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조합원 1명에서 현금 5만 원을 제공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금품선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충북농협도 공명선거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충북농협은 선거일까지 공명선거 서포터즈를 운영해 캠페인 활동을 하고, 이장 마을방송을 통해 매일 공명선거 안내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비상상황실 운영,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부정선거 신고센터 운영 등 불법선거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법 위반 등으로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제한, 점포신설 및 표창 제외 등 엄중조치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무관용·엄중 문책키로 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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