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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2.27 17:23:46
  • 최종수정2019.02.27 17:23:46
[충북일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와 B씨를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충주시 모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인 지난해 9월과 11월 조합원이 대부분 참석한 행사에 각각 30만 원과 50만 원, 총 80만 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있다.

다른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B씨는 이달 중순 조합의 운영공개회가 열린 마을회관 마당에서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도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 근절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금품을 받거나 목격할 경우에는 조합의 발전과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적극적인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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