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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 재매각 추진한다"

공항공사 "협의후 재추진"
"계약해지 이유있다"…'지각송금액' 외자 상한선 30% 위반

  • 웹출고시간2013.01.24 13:29: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에 실패한 한국공항공사가 재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공항공사는 24일 "운영권 매각계약 해지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정부 주무부처,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재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잔금납기일(1월15일 자정) 직후 청주공항관리㈜와 매각계약을 '즉시 해지'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사는 "매각계약 체결일(2012년 2월1일)부터 무려 1년 가까이 잔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5차례에 걸쳐 (청주공항관리에)잔금납부를 촉구했고 한 차례 증자도 촉구한 바 있다"며 "납부기한을 경과했는데도 즉시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특혜문제'가 발생하고 계약금(매각대금의 10%인 25억5000만원) 몰취가 늦어진데 대한 '배임문제'도 불거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공항관리가 지난 15일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을 보면 자기자본대비 차입금 비율이 1대 4(57억원대 232억원)였다"며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판단도 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공사가 매각계약을 파기하게된 결정적인 배경은 또 있었다.

청주공항관리가 잔금지급기일 다음날 해외에서 송금받은 돈을 인정해준다면 외국지분이 61%나 돼 외국인 지분제한규정(30%)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외국인 지분제한규정을 어기는 것은 중대한 위반사유에 해당한다"며 "애초 수의계약제안서상의 증자 참여자였던 흥국생명과 ADC&HAS사는 참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15일 자정까지 청주공항관리가 잔금 229억50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자 이튿날 오후 매각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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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