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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수의계약으로 결정

국토해양부 "3개월간 평가후 결정"

  • 웹출고시간2011.06.27 20:36: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두번의 유찰로 매각 논란을 빚었던 청주공항 운영권 민간 매각 방법이 수의계약으로 최종 결정됐다.

<2011년 6월 8일자 6면, 5월 31일자 5면, 5월 27일자 2면>

27일 국토해양부는 더이상의 공개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최소 3개월의 평가 기간을 가진 뒤 수의계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청주공항의 인수에 꾸준히 의사 표시를 했던 1개 법인은 이에따라 국토해양부의 기준을 통과한다면 운영권자가 된다.

국토해양부는 매각 방향의 큰 가닥을 잡은만큼 현재 본격적인 평가 기준을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항공사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공항 민간 매각인 관계로 평가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는 않은 모습이다.

국토해양부는 3개월여 동안 안전과 서비스 등 중요한 기준에 대해 당사자의 준비 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세밀히 짚으려 하고 있다.

이 작업이 끝나면 3개월 후인 9월~10월께 수의계약이 성사 된다. 그러나 공항 인수 계약이 됐다고 해서 운영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최종 점검 단계인 공항운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인수 법인이 인선 작업부터 시작해야 하는 등 과제가 많아 1년여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공항공사로부터의 인수·인계에 속도가 붙을 경우 6개월로 단축될 수도 있다는 것이 공항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공항운영증명은 공항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국토해양부의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이 운영하게 될 시점은 늦으면 내년 10월, 빠르면 내년 4월께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공개 입찰을 다시 하려해도 인수 의사를 비치는 곳이 현재로서는 따로 없다"며 "규정상 2회 유찰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어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항 민영화가 청주공항 활성화로 이어져 청주 지역을 비롯 충북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런만큼 지역민들 모두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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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