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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민영화 무산…용역직원 해직 반발

특수경비인력, 취업보장 요구

  • 웹출고시간2013.01.20 19:13: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무산으로 해직을 통보받은 특수경비업무 담당 민간업체 직원들이 지난 18일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무산으로 해직 통보를 받은 특수경비인력들이 취업보장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청주공항 특수경비인력 70여명은 지난 18일 청주공항 여객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가 무산되면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다" 며 "회사측이 직원들에 대한 합당한 대책없이 무책임하게 해직통보만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청주공항관리도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설 방침이어서 사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윤주복(37) 경비지도사는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특수경비직을 위해 이곳에 왔다"며 "청주공항 민영화가 백지화 되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청주공항관리와 특수경비업무 용역을 맺은 백상비엠에스가 모집한 인력으로 70명이 해직을 통보 받은 상태다.

지난 1일부터 청주공항에서 특수경비를 담당하던 이들은 지난 18일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백종진씨는 "우리는 15일 근무를 하기 위해 2~3개월간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다"며 "공항특수경비는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고 있다. 대책도 없이 임무를 맡기도 전에 공항내 주요 항공보안사항을 민간인들에게 넘겨준 공항공사의 행위가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취업보장과 정신적 피해보상이 이들의 요구지만 회사측도 큰 손실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백상측도 민영화 무산으로 해직 인원들에게 투자한 비용을 손해봤다며 청주공항관리 등을 상대로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청주공항관리 관리직원 30여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비상대책위는 국회의장, 국토부장관 등에 민영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공항 민영화 무산에 따른 향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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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