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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수능 예비소집일 수험생 유의사항

수능 하루전 도내 31개 고사장서 예비소집
수험표 받고 선택과목·선택영역 확인해야
시험장 위치 확인해 당황하는 일 없어야

  • 웹출고시간2017.11.13 20:53:57
  • 최종수정2017.11.13 20:53:57
[충북일보]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6일)을 하루 앞둔 15일 충북도내 4개 시험지구 31개 고사장에서 수험생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수험표를 받은후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과목과 선택영역을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 위치도 확인해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수능 문답지가 15일까지 각 시험지구로 옮겨져 보안이 철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시험실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인 16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교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장 관리본부에서 임시 수험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들어갈때 스마트워치를 비롯해 모든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다.

올해 수능부터는 결제기능이 있는 캐시비워치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캐시비워치 포함) △스마트밴드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미디어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발광다이오드(LED) △액정표시장치(LCD)형태로 시계 눈금과 바늘을 표시하는 시계 등이다.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반입금지 물품을 휴대한 수험생은 1교시 언어영역 전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은 회수한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 뒤 시험이 모두 끝난 뒤 돌려주게 된다.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능이 무효처리된다.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경우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 예비마킹 한 곳과 다른 곳에 답안을 마킹할 경우에는 예비마킹의 흔적을 지우개나 수정테이프로 반드시 지워야 한다. 예비 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답안지를 채점하는 이미지 스캐너가 중복 답안으로 인식해 오답 처리될 수 있다.

수능은 1교시 국어영역(08:40~10:00)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0~17:40)순으로 진행된다.

모든 수험생은 4교시 한국사 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응시하지 않은 경우 시험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올해 충북에서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1만4천722명이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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