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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무예마스터십 기부금품 모집은 갑질"

김학철 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강력 비판
"23개 기업·업체 대상 17억 원 상당 접수
대부분 이해·상관관계 얽힌 '을' 입장 불과"

  • 웹출고시간2016.11.16 21:13:21
  • 최종수정2016.11.16 21:13:21
[충북일보] 충북도가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기부금품 모집을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기업·단체를 상대로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오후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학철(충주1) 의원은 "도가 지역 은행권과 기업 등 23곳에서 총 17억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후원 받았는데 과연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모집 대상들을 분석한 결과 지역 은행권을 비롯해 옥외광고협회, 2년 전 투자유치 지원금 30억원을 받은 기업, 외투단지 등 광역상수도사업 관련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산단 기업 등 대부분 도와 이해·상관관계로 얽힌 곳 들이었다"며 "미리 타깃을 정해놓고 후원을 요청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5조에 의하면 국가 등 기부금품 접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도는 이를 인지하고 법의 예외조항을 악용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을 어긴 게 밝혀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이 선고된다"며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시국이 혼란스러운데, 도가 무예마스터십과 관련 갑의 지위에서 을에게 무엇이든 요청했다면 이 또한 다를 것이 없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가 설명회를 통해 기부금품 관련 홍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절대 강요없이 자발적인 기탁으로 이뤄졌다"며 "법무 관련부서와 변호사들의 자문을 통해 기부금품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이 또한 법률에 어긋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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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