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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무예마스터십 기부금품 모집은 갑질"

김학철 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강력 비판
"23개 기업·업체 대상 17억 원 상당 접수
대부분 이해·상관관계 얽힌 '을' 입장 불과"

  • 웹출고시간2016.11.16 21:13:21
  • 최종수정2016.11.16 21:13:21
[충북일보] 충북도가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기부금품 모집을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기업·단체를 상대로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오후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학철(충주1) 의원은 "도가 지역 은행권과 기업 등 23곳에서 총 17억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후원 받았는데 과연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모집 대상들을 분석한 결과 지역 은행권을 비롯해 옥외광고협회, 2년 전 투자유치 지원금 30억원을 받은 기업, 외투단지 등 광역상수도사업 관련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산단 기업 등 대부분 도와 이해·상관관계로 얽힌 곳 들이었다"며 "미리 타깃을 정해놓고 후원을 요청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5조에 의하면 국가 등 기부금품 접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도는 이를 인지하고 법의 예외조항을 악용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을 어긴 게 밝혀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이 선고된다"며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시국이 혼란스러운데, 도가 무예마스터십과 관련 갑의 지위에서 을에게 무엇이든 요청했다면 이 또한 다를 것이 없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가 설명회를 통해 기부금품 관련 홍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절대 강요없이 자발적인 기탁으로 이뤄졌다"며 "법무 관련부서와 변호사들의 자문을 통해 기부금품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이 또한 법률에 어긋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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