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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5.01 18:48:30
  • 최종수정2014.05.01 18:47:16
제자들을 구하다가 정작 본인은 숨진 채 발견된 고 남윤철(35) 안산 단원고 교사를 의사자로 지정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청주시는 세월호 침몰 당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제자를 구한 남 교사를 의사자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의사자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뜻한다.

남 교사의 부모는 1일 시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의사자 지정 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남 교사의 의사자 지정 신청은 남 교사가 주소지를 둔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하도록 돼 있지만 서초구청에서 고인의 부모가 있는 청주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해 청주에서 추진되게 됐다.

의사자가 사망했을 때는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남겨진 고인의 부모를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청서를 접수한 청주시는 남 교사가 학생들을 구하다 사망했다는 사실관계 확인을 증명하기 위해 해경 측에 '사건사고 확인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확인원이 도착하면 사체검안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도청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접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의사자 지정 신청서 작성을 위해 남 교사의 부모를 찾아뵙길 청했으나 직접 방문하신다고 해서 시청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했다"며 "이달 셋째 주 복지부에서 의사자 지정을 위한 심의가 열릴 것으로 보여 조만간 의사자 지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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