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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수학여행 전면금지…체험학습 숙박 불허

위약금 등은 사후 논의

  • 웹출고시간2014.04.21 17:07:13
  • 최종수정2014.04.21 17:08:56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초중고교의 수학여행이 1학기 기간동안 전면 금지된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1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1학기 수학여행을 당분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체험학습 등은 숙박은 불허하고 수학여행 등을 실시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는 정부의 명령으로 일단 변상은 하지 않으나 법적인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사후 논의키로 했다.

나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관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담당국장 회의를 열고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는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각 시·도 담당국장들은 현장 체험학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을 재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올 1학기 수학여행 전면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보다 안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련활동은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수학여행 못지 않게 숙박하는게 다반사라 이에 대한 대책 방안도 논의 하고자 한다"며 "체험학습도 자율적인 결정사항이지만 안전한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체험학습도 이미 보완한 바 있는 인증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안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며 "안전방안 이행 정도와 필수적인 인장 지도 등 다각적인 매뉴얼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 차관은 "앞으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 목적이 부합되고 안전을 담보한 현장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수학여행시 선박으로 이동할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해 안전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학생들이 보다 안정된 분위기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생 심리치료등 학생 안정화 방안 마련에 적극지원하겠다"며 "세월호 침몰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학생들이 어려움 호소하고 있는데 차제에 시·도교육청 수준에서도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충북도내 초중고교에서도 1학기내에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의 일정이 예정된 학교는 300여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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