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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5.22 15:06:50
  • 최종수정2025.05.22 15:06:50

김진균

청주시체육회장·전 충북교총회장

지난주 목요일이 스승의 날이었다. 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사가 스승의 날을 탐탁지 않아 한다. 심지어 없앴으면 하는 교사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에 대해 왜 부정적일까? 스승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자기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반면, 교사는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직업적 성격이 강하다. 요즈음 많은 선생님들은 스스로를 스승이라기 보다 교사로 생각한다. 이는 사회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과거에는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었고,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도 선생님들께 무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께 혼나고 오면 학생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으면 혼냈을까.'라고 생각하며 부모는 자녀를 더 나무랐다. 지금은 어떠한가? 선생님이 학생을 혼내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다. 그러니 어떤 선생님이 스스로를 존경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한번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다. 선생님을 존경하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선생님들 입장에선 어떨까. 아마도 선생님들은 "존경은 바라지도 않는다"라고 이구동성 말할 것이다. 어쩌면 많은 교사들이 그저 교사로서 존중이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상황이 이러한데 스승의 날을 기념한다고 하면 어떤 교사가 이를 수용하고 좋아할 수 있겠는가. 교사들은 "나는 스승이 아닌데"라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다음의 글은 어떤 초등학교 교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우리도 이제 스승의 날을 없애고 다른 대체제를 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축하받기보다는 인간으로서 보호받고 싶다", "스승 대신 교사의 날로 지정하고 권리를 하나씩 찾아가자" 등의 내용이다. 이런 글의 내용이 바로 스승의 날을 대하는 교사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교사들은 스승으로 존경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교사들은 그저 인간으로서 존중만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스승의 날이 아무리 좋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불편할 뿐 누구에게도 감동이 될 수 없다.

지난해 교사들에 대한 교권 침해로 각 교육청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총 4,234건이었다. 심의 내용 중엔 지도 불응(29.3%), 명예훼손(24.6%)뿐만 아니라 상해·폭행(12.2%),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7.7%), 불법 촬영·녹음(2.9%) 등 심각한 수준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발표한 전국 유치원, 초·중·고, 대학 교원 5,591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이 꼽은 주요 이탈 원인은 '교권 침해'(40.9%), '사회적 인식 저하'(26.7%), '업무 강도 대비 낮은 보수'(25.1%) 순이었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이제 5월 15일을 스승의 날이 아니라 교사의 날로 그 명칭을 바꾸거나 아니면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인다.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이상에 불과한 스승의 날을 이야기하고 억지 춘향처럼 스승 존경을 강요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교육을 할 권리인 교권을 교사들에게 온전히 돌려줄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교사에게 교권은 말 그대로 가르칠 권리로 교육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교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 권리이다. 선택적 권리가 아닌 만큼 이를 두고 갑논을박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교권은 교사들을 위한 권리가 아니다. 의사는 '양심에 따라 학문적으로 인정된 진료를 하며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자율적 진료권을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사는 가르침 행위를 할 때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교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의사가 자율적 진료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어떤 의료행위도 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듯이, 교사가 교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어떤 교육행위도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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