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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8.29 14:39:11
  • 최종수정2024.08.29 14:39:11

김진균

청주시체육회장

얼마 전 SBS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 수능을 언어와 수리 능력을 평가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이원화하고 수능Ⅰ과 수능Ⅱ 모두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내신도 고교 학점제 취지에 맞게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되, 각급 고교의 내신 부풀리기 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 예를 들면 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문제출제 및 평가를 맡기는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보도 하였다. 게다가 수능Ⅱ의 경우 기존의 5지 선다형 문제에 더해서 서술형과 논술형 문항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는 사람은 수능 이원화가 경쟁과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으며 내신 외부 평가제의 경우도 똑같은 기준의 평가로 획일화를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외부 평가 결과는 학교 간 학력 편차를 비교하는 자료로 활용돼, 고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의 핵심은 절대평가제의 도입이고 절대평가를 도입하게 되면 대입에서 학생 선발에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신을 외부 기관에서 평가함으로써 변별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이런 논의의 저변에는 학생 수 감소가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 수가 급감하기에 경쟁과 서열화의 필요성은 낮아지게 되고, 절대평가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회든 경쟁은 피할 수 없다. 학생 수가 급감하여 입학생 수보다 졸업생 수가 적다고 해도 더 좋은 학교를 선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에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다. 어쩌면 우리 교육은 경쟁과 서열화 그리고 협력과 공존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경쟁과 서열화는 나쁘다고 말하고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경쟁과 서열화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면에서 교육은 변증법적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 교육은 공동체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모두 수용하되 교육의 근본 가치를 지켜나가면 된다. 다시 말해 교육제도의 변화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의 잠재적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 된다.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8월 19일을 기준으로 2학기 개학을 하였다. 학교 사정에 따라 일부 학교는 좀 더 일찍 개학을 한 학교도 있지만 9월을 시작으로 2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의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가능한 빨리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습계획을 세우고 과목별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구체적인 시간 계획표를 작성해야 한다. 과목별 목표 설정은 과목에 대한 기대로 너무 높거나 낮으면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세워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학습계획을 수립할 때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을 통해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학생들은 성공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험은 성적이 낮은 학생이나 자존감이 낮은 학생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다. 성공 경험은 학습 효능감을 높이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2학기는 1년을 마무리 하는 학기이고 1학기 때의 부족함을 채워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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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