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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7.18 14:23:01
  • 최종수정2024.07.18 14:23:01

김진균

청주시체육회장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되었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수면아래 오랜 기간 동안 가라앉아 있던 교권 붕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을 선택하게 된 곳이 다른 곳도 아닌 교실이었고, 자살의 이유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이었다는 정황이 발견되면서 교사들은 충격을 넘어 더 이상은 교권 붕괴를 그대로 묻고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교사들은 하나둘씩 모여 교권 회복을 이야기 하게 되었고, 결국 교권보호 5법인,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이제 우리 교사들은 자신의 양심과 철학에 따라 마음껏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는가. 이런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교사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되었는데도 우리 교사들은 아직도 마음껏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일까.

얼마 전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교감선생님은 초등학생에게 뺨을 맞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우리 충북의 경우도 교권침해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2년에 112건이었던 것이 23년에 188건으로 폭증하였다. 23년에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되었는데도 오히려 교권 침해 사례는 증가한 것이다. 이것을 보더라도 교권보호 5법의 개정만으로 교권보호가 되는 것은 아님이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교권 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교사들이 마음껏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이는 뺨을 맞고 있는 교감선생님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감선생님은 뺨을 맞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왜 교감선생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 이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이 존재하는 한 자칫 아이를 통제하려다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교감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대가를 치루는 것보다 그냥 뺨을 맞는 것이 더 낫다'고.

그런데 이런 생각은 교감선생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아마 대부분의 교사들도 교감선생님의 생각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 교권 침해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에서 예외로 하던지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만약 학교에서 실제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 맞는 말이다. 실제로 학교에서 아동학대는 일어날 수 있다. 아니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처벌법이 있으면 아동 학대는 일어나지 않는가? 아닐 것이다. 아동학대 처벌법이 있어도 일어날 것이고, 없어도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맞는다면 중요한 것은 법이 아니다. 믿음이다. 학부모는 교사를 믿고 자신들의 아이를 학교에 맡겨야 한다. 교사는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서로가 믿을 때 학생이 교사를 믿고 따르게 된다. 법이 만능은 아니다. 우리는 법보다 학교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믿는 문화를 만든다면 교사는 마음껏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아이들은 그 교육활동을 통해 바르게 성장해갈 것이다. 학생은 우리의 미래이다. 교권이 무너진 곳에서 교육은 없다. 교육이 없는 곳에 학생 또한 없다. 결국 교권이 바로서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 우리 모두 신뢰회복 운동을 통해 학교문화를 혁신하고 교권을 바로 세우자.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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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