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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26 17:11:35
  • 최종수정2015.07.26 17:11:13

김준환

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노동계는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노동계와 재계의 실랑이 끝에 지난 8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천3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제도는 빈곤 퇴치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일조할 수 있지만, 마냥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데 고민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론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한계산업 영세업체들이 도산하게 되고, 결국 일자리가 감소 내지는 없어질 것이라는 논리이다. 스웨덴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스웨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치 아래 연대임금을 도입하였다. 연대임금은 쉽게 말하자면 동일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소속 기업과 상관없이 같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설비가 충분한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은 노동자 1인이 생산해내는 가치(한계수입생산)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동일임금을 적용하다 보니,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이 한계수입생산을 초과한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한계기업들, 주로 영세 중소기업은 산업에서 퇴출되었고, 이는 스웨덴이 독점대기업이 발달한 원인 중 하나였다. 결국, 노동자간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도입된 연대임금이 오히려 독점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켰다. 독일의 경우도 올해 처음으로 시간당 8.5유로(약 1만600원)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했는데 1·4분기에만 월 450유로 이하 일자리, 즉 '미니잡'이 24만개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하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은 상황을 내버려두면서, 법정 최저임금 액수만 올리는 것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이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약 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최저임금만 인상한다면 상대적 박탈감만 더 커지기 때문이다. 즉, 최저임금의 인상보다는 최저 임금의 준수율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인상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임금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그들의 생계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 때문에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와 연관되어서 결정되어야 한다. 올해 최저생계비는 3인 가구 136만원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1주에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 그러나 매주 52시간씩 일한다고 하여도 최저임금은 117만원으로는 3인 최저생계비도 채우지 못한다.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근면 성실한 근로자가 가족의 최저생계비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이다.

스웨덴이 연대임금 정책이 산업 구조조정을 유도했지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것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노사정대타협을 통해 광범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또 스웨덴은 시민사회와 정부의 힘으로 독점 대기업의 횡포 역시 제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영세자영업자 위주로 서비스업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면 그 파급효과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해 적용하고, 생활임금 제도를 최저임금에 접목시키는 방안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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