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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4.19 17:27:06
  • 최종수정2015.04.19 17:26:59

김준환

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법률이라는 데서 유래한 명칭인 일명 '김영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줄여서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공직자, 언론사, 사립학교 및 유치원에 종사하는 이들은 누군가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돈이나 선물을 받으면 엄격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법이 제정된 취지는 공직자들의 부패를 방지하여 청렴결백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것이라 할 수 있다.

3월 12일 이완구 총리는 취임 뒤 첫 담화로,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사정정국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4주 후인 4월 9일 자원외교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는 정계를 발칵 뒤집었다. 성완종 리스트는 집권 3년 차를 맞은 박근혜 정권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이전 정권과 차별되는 부분으로 '도덕성'을 내세워, 부정부패를 척결해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는 당혹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제도는 수백 년 전 조선시대의 역사에서도 잘 볼 수 있다. 대간제도, 감찰제도, 암행어사가 그것이다. 조선왕조가 500년이나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 세 가지 중 하나인 대간은 관료를 규찰하고 탄핵하는 사헌부와, 국왕의 언행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사간원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다. 감찰은 나라의 행정과 재정에서 생기는 부정을 감시하고 적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왕은 왕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방수령들의 권력남용과 비리를 방지하면서 민심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방에 암행어사를 파견했다. 그리고 뇌물이나 횡령 등 부패한 관리의 명단을 따로 기록해, 본인은 물론 아들과 손자까지도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막거나 제한을 두는 엄격한 부패방지 제도를 두었다.

청렴한 사회를 강조하는 싱가포르의 경우 1959년 집권한 국민행동당(PAP)이 사회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정부패의 천국이던 싱가포르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국민행동당은 부정부패를 국가를 좀먹는 '암'으로 규정하고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부패사범만을 색출, 처벌하기 위한 별도의 준사법기관으로 부패조사국(CPIB)을 발족시켰다. CPIB는 부정하게 얻은 것으로 드러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모두 국고로 환수조치하고 부패사범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범죄자들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는 국가의 근간이다. 국가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 부정부패 문제는 사회구성원들의 신뢰를 저해시킬 뿐 아니라 정책결정을 왜곡시키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며 시장왜곡 등을 초래하여 결국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역대 대통령이 임기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질타하고 척결을 다짐했지만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 반부패운동단체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발표한 2014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은 175개국 중 43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를 기록하고 있어 싱가포르(7위), 일본(15위), 홍콩(17위) 등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한참 후순위를 기록했다.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제도 정착이 공정사회를 조성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선진국을 통해 증명되었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진실규명을 통해 청렴한 선진국,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감아야 한다. 부정부패의 소지를 차단하는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은 곧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준다.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이 앞으로 그 기본 취지를 잘 수행해낸다면, 대한민국은 서로가 더욱 신뢰하는 사회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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