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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2.08 14:23:15
  • 최종수정2015.02.08 14:23:15

김준환

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 주변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이 많다. 전기, 가스, 전화요금은 사용한 양만큼 요금을 납부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혜택은 동일하다. 건강보험료를 1만원 부담하는 가입자나 100만원 부담하는 가입자나 병의원과 같은 1차 진료기관에 가면 총 진료비의 30%를 지불하는 것은 똑같다. 그렇기에 국민들 사이에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손해라는 피해의식이 저변에 깔려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를 기준으로 일정비율(2015년 6.07%)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반면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부과소득점수에 점수 당 금액(2015년 178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1988년 지역의료보험이 처음 도입될 당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10% 안팎에 불과했기에, 불가피하게 소득·재산·자동차에 대해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다 보니 다음과 같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첫째, 현행 제도에서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집 한 채와 자동차가 있으면 보험료를 내는 반면, 소득이 많아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가난 때문에 사망한 '송파 세 모녀'는 한 달에 5만14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던 반면, 보유 재산 5억 원에 연금만 한 해 수천만 원을 받는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2014년 기준 이러한 피부양자들은 2천 54만 여명에 달한다. 둘째, 직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포함 연간 7천200만원이 넘을 경우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연 소득 3천만원 구간까지는 같은 돈을 벌어도 소득이 같아도 지역가입자들이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 이에 따라 실직이나 직장가입자가 은퇴로 소득이 없거나 감소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부과기준이 변경되어 집과 자동차 등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기도 한다.

2011년 기준 건보공단이 접수한 민원 중 약 82%(6,363만건)가 보험료 관련 민원일 정도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출범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기획단이 준비했던 개선안은 총 7개 시나리오로, 부과기준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근로소득으로 부과를 하는 직장가입자하고 재산, 소득, 자동차로 부과하는 이원화된 부과기준을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79.3%(602만가구)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둘째, 직장가입자의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자의 월급 외에 2천만원을 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셋째,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직장인의 피부양자 중 연금소득 등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편입하여 무임승차자를 최대한 배제하는 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최종 확정안 발표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연말정산 개편으로 근로 소득자들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고소득 직장인과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부과 체계 개편안이 나올 경우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부담과 거듭되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으로 개편안을 백지화했던 보건복지부가 엿새 만에 개편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부과체계 개편은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 일부는 보험료가 증가할 것이고 일부는 감소하거나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직자나 은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오래된 틀을 새로운 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30년 이상 유지해온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기존의 이해관계 충돌로 쉽지 않지만 합리적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전제는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여론의 수렴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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