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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D-3…수험생 유의사항

모든 전자기기 반입금지·개인 필기도구 사용금지
부정행위 적발 때 최대 1년간 응시자격 박탈

  • 웹출고시간2014.11.10 10:01:26
  • 최종수정2014.11.10 19:39:22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수능 당일인 13일 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해야 한다. 시험이 시작된 뒤에는 입실할 수 없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이들은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샤프심 포함) 등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뒤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하게 된다.

매년 문제가 되는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PMP)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다.

시험기간 동안 휴대 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해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나 연습장·개인 샤프펜슬·예비 표시용 플러스펜 등도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실수로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경우 반드시 1교시 시작 전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위 사항을 어길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자는 시험 무효처리와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당한다.

도교육청 수능 담당 남성옥 장학사는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되고 사안에 따라 내년도 수능시험 응시제한까지 되므로 수험생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 응시인원은 지난해 1만5천889명보다 35명 줄어든 1만5천854명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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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