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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선거관위, 보궐선거 막바지 단속활동 총력 전개

선거일 승합차량 등 이용, 조직적인 선거인 동원행위 등 집중 단속

  • 웹출고시간2014.07.27 18:27:13
  • 최종수정2014.07.27 18:27:21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7.30 국회의원보궐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인쇄물·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심야 불법 인쇄물 살포 등 선거막바지에 집중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집중적인 감시·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고려, 정당·후보자측에서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하고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 투표소 주변의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의 주요 위반사례는 △ 불법인쇄물을 가두에 살포하거나 스티커로 제작하여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비방·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을 SNS,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기자회견,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행위△ 금전·음식물을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하는 행위△선거일 투표소 동행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일에 투표참여를 독려하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또는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충주시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 방침을 각 정당·후보자 측에 사전 예고하고 이번 국회의원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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