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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높이고 시장 상황 보다 정확히 파악

  • 웹출고시간2025.05.20 13:42:11
  • 최종수정2025.05.20 13:42:14
[충북일보] 제천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무리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됐으나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 본격 시행으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제천시에 소재한 주택 중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 한쪽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신고서를 지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로 가능하다.

시는 이번 신고제 본격 시행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더윽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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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