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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근본대책 마련 절실

충북환경운동연대 "온천법 개정·온천업무 환경부로, 이관·수계관리권 원주청으로 이관 해야"
충북도 "달천관리위원회구성해 체계적 관리 해야"

  • 웹출고시간2015.06.23 21:33:12
  • 최종수정2015.06.23 21:33:12
[충북일보=충주] 최근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이 또다시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온천법 개정'과 온천업무 권한을 행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충북환경운동연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 "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이 지난 2013년 3월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 보고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10일 대구지방환경청에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 95만6천여㎡에 대해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한 것은 개발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보인다"며 "충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괴산군,음성군 등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단체, 지방의회, 언론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연대는 "충북도는 '온천법 개정 '과 달천 수계 관리를 위한 가칭 '달천관리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특히 "지하에서 용출된 물이 25℃면 온천으로 정의'된 온천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원천적인 차단이 불가하다"며 "국토 난개발을 막기위해서도 온천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달천은 "충북에서 발원해서 충북에서 끝나는 충북의 강이다. 통합 청주시와 충주시, 충북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도민 통합의 강이다"며 "따라서 충주시와 괴산군의 일로 미루지 말고 충북도가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한강 수계이면서 경북도에 속한 수계관리권을 한강(원주)지방환경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온천 업무 권한도 행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도록 지사, 국회의원, 시장군수, 지방의회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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