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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19 14:44:38
  • 최종수정2016.07.19 19:10:19

충북도의회 문장대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회 임회무 위원장이 1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를 위한 온천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문장대온천 저지 특별위원회가 19일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를 위한 온천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회무 특위 위원장은 "경대수 의원 등이 문장대 온천 개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온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관광진흥법 등 3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들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천법 개정안은 온천 개발 사업대상지의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피해 우려 인접 지역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토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수질오염 등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우려될 경우 인근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토록 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관광지 지정 후 20년이 지나도록 개발하지 않으면 조성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위원장은 "이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충북 민·관·정이 노심초사 노심초사하던 문장대 온천 개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북도의회도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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