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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문장대온천 개발 적극저지

근본대책으로 온천개발 예정지 매입 검토

  • 웹출고시간2013.09.29 18:49:23
  • 최종수정2015.06.23 15:17:29
괴산군이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27일 열린 '제2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박연섭 의원의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대책으로 박용각 환경수도사업소장은 군정 답변을 통해 "문장대 온천개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지주조합을 해산키 위해 지주조합이 보유한 토지 90여만㎡를 정부나 겨북도가 매입하도록 건의 할 예정이며 안될 경우 괴산군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법적, 행정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문장대 온천 개발은 1985년 온천관광지 지정과 1996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후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에서 개발허가가 취소 확정된 사업이나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이 상주시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대 95만6천㎡를 2017년까지 온천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박 소장은 "도내 3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시·군의회가 참여한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와 충북, 경기, 수도권 등 달천 및 한강수계를 식수로 하는 지역과 연계해 활동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사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행 온천법의 온도 기준(섭씨 25도)이 낮아 무분별한 온천개발의 빌미가 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규 정비 등을 환경단체와 함께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연섭 의원은 "문장대 온천에서 하루 2천200t의 오수가 발생하면 달천을 식수로 사용하는 괴산, 충주, 수도권 주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다"며 "도민, 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 수도권이 연계해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온천법 등 수질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괴산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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