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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문장대온천 재개발 반대 표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입장 밝혀

  • 웹출고시간2013.03.13 13:18: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문장대온천 재개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괴산군 사회단체와 청천면 주민들이 반대 현수막과 피켔을 들고 항의했다.

괴산군은 13일 오후 2시 상주시 화북면사무소 서부출장소에서 열린 '문장대온천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주민설명회'에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정작 현지주민은 볼 수없고 공사반대 입장을 표명하려는 괴산군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청천면 주민 150여명은 반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대법원의 판결로 두 번이나 무산된 온천 개발 사업을 또다시 추진하는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며 오수처리 개발 공법을 달리 한다고 하여도 식수원의 오염과 환경오염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한다며 개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박관서 청천면 저지대책위원장은 "두 차례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개발허가 취소된 사업을 또다시 개발한다고 하여 지역간 갈등만 부추기고 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낭비하게 만들것이냐"며 "영농철로 바빠지는 농민들이 일손을 놓고 저지운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빠른시일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충북환경연대 박일선 대표는 "온천개발은 상주시장의 재량권 일탈이며, 상생하는 지역개발을 위해 상주 시장은 지역개발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 했다.

이에 개발을 추진하고있는 이상만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장은 "2003년에 대법원에서 개발허가 취소 판결 확정을 받았지만 조성계획은 살아있어, 금회 조성계획변경을 실시함에 따라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관계로 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실시(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54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조건의 반대가 능사가 아니고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해야한다"고 주장 했다.

현장에 있던 상주시청 관계자는 "상주시는 개발지주조합이 낸 사업을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는 것뿐이지 사업자체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19일 청천면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도와 환경단체, 기관.사회단체와 함께 법적.행정적절차는 물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괴산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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