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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3.13 13:12: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온천법 개정 및 온천업무도 환경부로 이관, 수질관리권도 대구청에서 원주청으로 이관 주장

경북 상주시가 문장대 온천 개발을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 1993년부터 온천개발저지에 나섰던 충북환경운동연대(대표 박일선)는 충북도가 개발에 절대 타협해서는 안되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회에서 온천법 개정과 함께 온천 업무를 행정안전부에서 환경부로, 수질관리권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되고 있다.

충북환경운동연대는 13일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주민 설명회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문장대온천 오수만을 문제 삼는 저지운동은 실패할 수 있다"며 "문장대온천의 낙동강 수계 방류도 충북지역에서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문장대온천 개발을 원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충북환경운동연대는 문장대온천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상주시와 개발지주조합이 하류지역인 충북 괴산군 청천면 신월천으로 온천 오수를 흘려보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면서, 충북의 대응을 보고 낙동강 수계로 방류하는 차선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충북환경운동연대는 "상주시가 낙동강 수계 방류 방안을 제시해도 하류지역인 충북의 피해는 상당할 것이고 이를 충북이 받아들이면 입석온천과 문경 완장리 지역의 개발을 초래해 화양구곡과 선유구곡의 심각한 오염과 충주시민 상수원 악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오수를 낙동강 수계로 유역을 변경해 괴산과 충주의 민원 소지를 없애면 법원 판단의 중요한 원인이 사라지면서 개발지주조합이 법적 우위에 설 수 있음을 경고했다.

충북환경운동연대는 문장대온천 예정지를 장기간 버려둔 지금 괴산군 청천면 사담계곡 수질은 과거보다 악화했고 토사 유출로 계곡이 크게 변형했음을 들고 있다.

또 온천 개발은 차량 통행량 증가로 비점오염원(불특정 배출경로 통한 오염·이른바 '빗물오염') 발생이 크게 늘고, 화양구곡 발원지인 입석온천 재개발과 관평천 발원지인 문경 완장리 일대 개발을 불러와 괴산지역 관광자원 손실과 충주시민의 상수원 수질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환경운동연대 박일선 대표는 "상주시와 개발지주조합이 온천 오수를 낙동강 수계로 변경한다고 해도 충북은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며 "법원 판결이 난 사항은 이후 동일하거나 비슷한 재개발 사업 개발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법적 근거 확보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환경운동연대는 △지하증온율 포함 등 온도 기준 강화와 인체에 이로운 성분 상세 기준 등을 담은 온천법 개정 △단양천, 화양천, 신월천 발원지 수질관리권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이관 △백두대간보전법 강화 △온천 업무를 행정안전부에서 환경부 이관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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