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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문장대온천' 개발 반대…대구환경청 항의 방문

개발저지 도민대책위 준비위 '환경영향평가서 부정확'
의견서 환경청에 제출… 상주시 방문 사업중단 촉구도

  • 웹출고시간2015.07.15 14:39:32
  • 최종수정2015.07.15 19:28:51

항의 방문단이 권영창(왼쪽) 대구지방환경청환경평가과장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충북일보=괴산] 충북지역 주민들이 경북 상주의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충북도민 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의 이두영 위원장과 괴산지역 주민 등 40여 명은 15일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를 위해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 상주시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뒤 권영창 환경평가과장을 면담,상주 지주조합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부결을 요구했다.

준비위원회는 "대법원이 2003년과 2009년 환경 훼손과 공익적 피해가 막대할 것을 우려, 문장대 온천 개발에 대해 취소 판결한 바 있다"며 "일부 계획만 변경해 다시 추진하는 온천개발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수처리시설이 설치·가동되더라도 효과가 불확실해 온천 관광지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제대로 정화할 수 없다"며 "문장대 온천 하류에 위치한 충북 괴산군 신월천 등의 수질 오염과 환경훼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준비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온천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행정당국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지주조합이 애초 제출했던 환경영향평가 초안 가운데 문제점으로 지적된 오수처리 방법 등을 개선해 본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충북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부분도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민원처리 기간은 45일이고, 보완 등이 필요할 때는 15일 더 연장할 수 있다"며 "이 기간에 온천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준비위원회는 이어 상주시청을 찾아가 이종범 안전행정국장을 면담했다.

준비위원회는 온천개발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상주시에 요구했고, 이 국장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 허가 여부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날 항의 방문을 계기로 충북지역에서는 문장대 온천개발에 대한 반대운동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16일 괴산군 청천면에서 환경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 도민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준비위원회는 조만간 환경부를 항의방문하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 온천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건의문도 제출할 계획이다.

문장대에서 시작된 수원(水源)이 한강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의 환경단체들과 연대해 전국적인 온천개발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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