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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개발저지, 신월천물을 직접 상수원으로 활용해야"

박일선 공동위원장, "괴산 사담리 주민들이 직접 음용해야 법적 타당성 확보 된다"
집수정설치와 사담 저수지 축조후 지방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 웹출고시간2015.07.15 10:59:39
  • 최종수정2015.07.15 10:59:39
[충북일보] 경북 상주시가 괴산군 사담리 주민들의 식수원이자 충주시민의 상수원인 달천 발원지에 대규모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충북도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강력한 저지활동에 나선 가운데 근복적인 개발저지를 위해선 개발지 바로 아래 하천인 신월천을 지방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담리 주민들이 직접 신월천 물을 음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16일 괴산군 청천면에서 개최된 충북도의회 주관 '문장대온천저지 토론회'에서 박일선 문장대온천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공동준비위원장은 '문장대온천 어떻게 막을까?'라는 주제발표에서 "그동안 법원의 판단근거는 '하류지역이 신월천물을 직·간접적으로 음용하는 것'이 전제된 것"이라며 "신월천을 지방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월천에 집수정을 묻고 괴산군 사담리와 괴산읍 등 달천 상류 주민들이 직접 음용하는 정책 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위원장은 "이런 법적 대응 방법이 있는데도 그동안 괴산군은 음용포기와 오염원 증가 정책을 추구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1989년경부터 괴산 사담리 주민들은 신월천에서 5m떨어진 곳에 취수정을 묻고 집수정으로 보내 여기에 수도관을 연결해 마셨으며, 1997년경엔 사담리주민 중 하천 복류수를 그대로 식수로 먹는 주민이 9가구 20명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온천개발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하천수이용현황'에 따르면 '2014년 10월23일부터 28일까지 신월천변 주민조사 결과 괴산주민들은 신월천 복류수가 아닌 간이상수도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신월천변 농지는 하천수를 사용하지만 생활용수와 음용수는 청천면에서 설치한 간이상수도나 개인지하수를 이용한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괴산군은 판결당시 복류수를 마셨던 20명이 5년 사이에 신월천물을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식수를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괴산군 스스로 법원도 인정한 하류지역의 환경권을 약화시키고 달천상류를 포기하는 정책을 추구했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온천조합은 괴산군이 신월천변 식당 등의 오수처리시설 허용방류기준을 'BOD 20ppm이하'로 허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하류지역민들의 환경권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무리가 있음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괴산군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개발저지가 법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월천에 '집수정'을 묻고 주민과 관광객이 활용함으로써 법원이 인정한 환경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 "충주댐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괴산읍과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달천상류의 주민들이 달천본류를 직접 음용할 수 있는 정책선회가 필요하다"며 "역대 지사(주병덕, 이원종)중 가장 강력하고도 직접적으로 문장대온천개발저지에 나서고 있는 이시종지사 재임 중에 달천보전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각수 괴산군수와 충북도가 제시한 다목적 저수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물은 막으면 썩는다'는 것은 명제인 만큼 충북도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안을 환경단체와 수질, 생태학자들에게 제공하여 구체적으로 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위원장은 "상수원과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 관광적 활용, 문장대온천에 대한 방어적 대응에서 사담지역에 저수지축조가 제안 되었으나, 그것보다도 법원이 인정한 하류지역의 환경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간이상수도가 아닌 신월천 본류물을 음용하기 위한 사담저수지축조에 대해 입체적인 검토를 할 때"라고 밝혔다.

다만 그 전제는 저수지 둑 높이는 댐으로 인정되는 15m 미만이어야 하며, 그 일대는 '지방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사담마을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없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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