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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23 17:56:23
  • 최종수정2015.07.23 17:56:23
[충북일보] 충북은 온천법 개정에 일찌감치 나섰어야 했다. 그래야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 재시도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현행 온천법은 일본 온천법을 복사한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충북환경운동연대가 다시 나섰다. 우선 이시종 지사와 충북도가 온천법 개정과 온천업무의 환경부 이관, 달천수계관리권의 원주환경청 이관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하증온율적용, 용출온도 42도 이상, 인체에 이로운 성분과 함유량의 구체적인 표현, 온천수 공개념 도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은 대법원 판결로 이미 몇 번씩 불허된 사안이다. 제도적 장치마련이 없다면 제2·제3의 문장대온천 사업은 계속될 게 뻔하다. 충북이 '온천법 개정'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그렇게 해야 궁극적으로 무분별한 온천 개발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온천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온천법 2조 1항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 그 시행령 2조에는 '질산성질소 10㎎/ℓ 이하 등 성분 기준을 모두 갖춘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돼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체에 무해한 물로 25도 이상이면 온천이다.

그러나 현실적이지 않다. 땅속으로 100m 파고 들어갈 때마다 온도는 1.5도씩 올라간다. 지하증온률 때문이다. 깊이만 파면 온천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요즘은 지하 1천m까지 파는 일은 일도 아니다. 온천개발이 비교적 쉽다는 얘기다.

온천 업무 역시 환경부로 이관돼야 맞다. 국립공원과 온천 업무는 당초 내무부 소관이었다. 하지만 환경 중시의 시대적 흐름에 의해 국립공원관리권이 환경부로 이관됐다. 온천 업무는 바뀌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온천법도 시대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 페놀사건 이후 정부는 수계관리일원화정책으로 선회했다. 그런데도 한강발원지를 대구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모순이다. 온천법 개정은 궁극적으로 국토를 보호하는 길이다.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는 당연한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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