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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6.24 10:52:12
  • 최종수정2015.06.24 10:52:12
[충북일보] 충북 괴산군과 경북 상주시의 '30년 묵은 온천 논쟁'이 또 시작됐다. 언제나처럼 상주시 쪽이 먼저 불을 지폈다. 충북은 다시 또 적극 저지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이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 평가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즉시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범도민 차원의 저지 운동을 전개할 태세다. 괴산군 문장대개발저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미 대책회의를 열고 온천개발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주장했다.

충북도와 괴산군도 분주하게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괴산군수의 부재는 악재다. 하지만 주민 결속력은 한층 더 단단해 지고 있다. 민·관·산·학·연이 합심한 강력한 저지 운동 전개가 예상되고 있다.

문장대 온천개발 갈등은 '상주시 추진-괴산군 반대-법정소송-패소'를 되풀이해왔다.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1985년 상주시가 화북면 일대 520만여㎡를 온천지구로 지정하면서부터다. 이후 상주시는 1987년 지주조합을 결성, 온천 개발에 나섰다. 괴산 주민들은 강력한 저지운동으로 맞불을 놨다.

7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이 2003년 2월 '상주시의 처분이 불합리했다'는 취지로 괴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상주시가 2004년 오·폐수 처리공법을 일부 변경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개발 대상 지역도 용화지구가 아닌 인근의 문장대지구 95만6천㎡로 변경했다.

또다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2009년 10월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상주시가 다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했다.

그러나 상주시가 온천을 개발하려는 지역은 남한강의 최상류다. 속리산 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으로 생태계의 보고다. 따라서 이곳에서 온천개발 행위는 자칫 우리의 소중한 식수인 강과 생물다양성의 핵심인 백두대간을 잃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무분별한 온천 개발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온천법 개정'과 온천업무 권한을 행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도 온천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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