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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온천 업무 환경부 이관 난색표해

온천법 개정도 수용거부… 충북환경운동연대, 부처 이기주의 질타

  • 웹출고시간2015.07.28 16:28:36
  • 최종수정2015.07.28 16:28:36
[충북일보=충주]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개발 재추진에 충북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온천법 개정과 온천업무의 환경부 이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충북환경운동연대 박일선 대표에 따르면 지난달 연대가 행자부에 온천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온천법 개정에 대해 질의 27일 답변을 받은 결과 행자부는 "온천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로 이양된 온천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의 권한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지원 기능과 조정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에서 온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업무이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온천산업발전을 위해 온천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적용(보건복지부), 온천수 음용화, 환경정책(환경부), 온천수를 이용한 산업화(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업무소관 부처와의 공동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온천법 개정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온천은 온천법 제정(1981년 3월2일)시부터 현재까지 온천법 제2조(정의)에 섭씨 25도 이상의 기준이 정당하다고 인지하고 허가절차에 따라 영업허가 후 전국 551곳의 온천이용업소에서 온천영업 중"이라며 "기존의 25~40℃ 온천수를 사용하는 대다수 온천업자(약 80% 정도)의 생존권 보장과 관련이 있고, 민원인의 요구대로 온도 상향, 유익한 성분 정의에 대해서 온천법을 개정하면 일부 온천업자에게 특혜시비를 가져올 수 있어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에대해 환경연대는 "전형적인 부처이기주의"라고 성토하고 "온천법제정 당시인 1981년엔 환경부도 존재하지 않았고 '공해'문제에 대한 사회적 눈이 열려 가는 시기로 관련 법규도 부족했던 때"라며 "국민의 정부 때 국립공원업무가 당시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듯이 온천업무도 환경부로 이관되는 것이 시대흐름에 합당하다"고 주창했다.

그러면서 "국민상식에 어긋난 온천법을 만든 것이 오히려 투기자들에 대한 특혜를 준 것으로 반드시 온천법은 개정돼야 한다"며 "집권당이 적극 나서지 않고는 온천저지도 법개정도 성취할 수 없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의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도내 국회의원들은 초당적으로 협력해 온천부서이관과 온천법개정, 문장대온천저지에 나서야 한다"며 "행자부장관, 환경부장관을 면담하고 국무총리에게 온천업무소관 조정을 공동 서명해 요청해야 하며 국회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들의 문장대현장방문과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문장대온천이 선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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