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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06 17:03:55
  • 최종수정2015.08.06 17:03:55
[충북일보] 경북 상주시가 재추진하는 문장대온천 개발 문제와 관련해 7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조정하는 기구다.

도는 이미 문장대온천 개발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집중 강조할 계획이다. 온천 개발 사업은 한강수계 국민을 불행에 빠뜨리고, 건강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도 전달한다.

도는 법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조정이 이뤄지는 기간에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앞서 대법원이 2003년과 2009년 문장대온천 개발 취소 판결을 내린 사례를 근거로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온천을 개발할 수 없다는 점도 이번 소송의 이유다.

이와 함께 도는 문장대온천 개발을 막기 위한 논리 개발에 착수했다. 온천 개발이 남한강 상류 하천과 자연생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한다.

도 관계자는 "분쟁 조정과 행정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장대온천 개발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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