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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범도민대책위 "문장대 온천 개발 백지화 될 때까지 싸울 것"

충북도·환경단체·정치권 '재추진 가능성'에 아쉬움 표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온천법 개정 노력 지속"

  • 웹출고시간2015.08.20 18:02:20
  • 최종수정2015.08.20 20:33:34
[충북일보] 문장대온천 개발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결과에서 '반려' 통보가 났기 때문이다. 충북도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경북도가 제출한 문장대 온천개발 계획서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이 이날 반려 결정을 내렸다.

반려 사유는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부족'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괴산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장소를 설치하지 않았고, 수질·수생태계 영향예측과 데이터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미흡했던 절차를 진행하고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부동의'를 요구해온 충북도와 도내 환경단체, 지역 정치권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도 관계자는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며 "경북도가 문장대온천 개발을 할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충북 범도민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두 차례 대법원의 판결로 사업의 정당성은 이미 잃었다"며 "이번 반려조치는 우리가 기대했던 부동의는 아니지만 이로 인해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큰 제동이 걸린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장대 온천사업에 불씨가 남아 있다"며 "충북범도민대책위는 문장대온천이 백지화 될 때까지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온천법 개정 등 관련 법제도 개선운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 "결국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최종 결정의 시간만 연기된 것에 불과하다"며 "문장대온천개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대구지방환경청의 반려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성명을 통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부동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문장대 온천개발이 부적절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온천법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온천개발 논란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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