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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민단체, 문장대온천 환경평가 '반려'조치 실망

자연환경 및 남한강 상수원 오염, 시민 생존권 위협에 따라 '부동의'했어야 주장

  • 웹출고시간2015.08.23 12:43:15
  • 최종수정2015.08.23 12:43:15
[충북일보=충주]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21일 "지난20일 대구지방환경청이 문장대온천 개발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에서 '반려' 조치에 그친 것은 미흡하며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주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은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온천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충주·괴산을 비롯한 한강수계 수질악화로 생태계 파괴 등 환경훼손으로 이어지고, 21만 충주시민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남한강 상수원 오염으로 시민 생존권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는 사안이어서 '부동의' 처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장대 온천개발은 이미 법원에서 두 차례나 개발허가 취소 판결을 내린 사안"이라며 "반려사유는 차치하고 이번 대구환경청의 결정은 사실상 보완 요구로 받아들여지며, 이후 상주시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이 재차 온천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연대회의는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와 관련 단체, 전문가그룹 등과 더욱 공고한 연대와 논의로 온천법 개정 등 문장대 온천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뿐만 아니라,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범시민 활동을 계속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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