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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재추진되나…

청주시, 정비구역 해제 행정소송 패소
法 "대략적 수치만으로 해제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있어"
시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 웹출고시간2021.02.04 18:18:44
  • 최종수정2021.02.04 18:18:44
[충북일보] 청주시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을 해제한 청주시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하면서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송경근)는 4일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종합적 고려 없이 단순한 수치와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은 대략적 수치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재량권에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의 운천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사업시행인가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소송 비용은 청주시에 전액 부과했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9월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당시 시는 2018년 12월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 278명(25.8%)에게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접수해 주민의견조사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고시했다.

주민의견조사에서는 유효표 기준 토지 등 소유자 53.7%가 사업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고시'를 보면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해제를 신청하면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2017년 4월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운천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정비구역 해제 이후 △청주시 해제기준 위법 무효 △해제신청 동의요건 불충족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비구역 해제 집행정지를 인용한 뒤 본안소송에서도 '재량권 일탈 남용이 인정된다'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민의견조사에서 사업 반대가 50%를 넘었지만,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라며 "정비구역 해제라는 중대 사안에 있어 충분한 주민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는 조합원 추정분담금 30% 초과를 이유로 사업의 경제성을 낮다고 평가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사업 경제성을 낮다고 단정적으로 볼 수 없다"며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형식적인 요건을 가까스로 채워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합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총회를 수차례 여는 등 조합 운영에 있어 비정상적인 부분도 보이지 않는다"며 "시가 당시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번복되지 않는다면 기존 조합은 주택재건축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판결 취지를 더욱 살펴봐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해당 조합은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528번지 일대 운천주공아파트 7만7천575㎡ 부지에 1천89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다.

1986년 지어진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11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허가를 승인받았다. 이후 조합이 설립됐고, 2019년 9월 조합장이 바뀌면서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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