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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는 재량권 일탈"… 청주시, 항소심도 패소

  • 웹출고시간2021.10.27 17:34:16
  • 최종수정2021.10.27 17:34:16
[충북일보]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을 해제한 청주시의 행정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27일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청주시는 운천주공 재건축을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 278명(25.8%)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민 의견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지난 2019년 9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조합설립 인가도 취소했다.

이에 조합 측은 청주시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검토개시 요건이 위법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확한 조사 없이 대략적인 수치만으로 내린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재량권 일탈과 남용 부분에 대해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는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1986년 지어진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고, 이에 따라 조합은 1천894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 건립을 추진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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