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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주공 재건축 해제여부 내달 판가름

청주시의회 의견 정취 마무리
도시계획위 확정 땐 사업 백지화
우암1구역도 해제 여부 함께 심의

  • 웹출고시간2019.08.27 18:04:32
  • 최종수정2019.08.27 18:04:32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 운천 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여부가 내달 판가름 난다.

시는 27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회 의견 청취를 마무리했다.

상임위에선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조사 절차와 결과를 재차 확인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의견 청취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거쳐야 할 절차상 의무사항이다.

시는 9월 초 열릴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같은 의회 의견을 제출하고, 정비구역 해제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앞서 운천주공 재건축 사업 조합원 298명(조합원 기준 25% 이상)은 2018년 12월 시에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냈다.

정비구역 해제실무위원회에선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가리기로 하고 주민 찬·반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재건축 추진 찬성 46.3%, 반대 53.7%가 나오면서 공식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재건축 찬성 측에서는 주민의견조사 단초를 제공한 정비구역 해제 신청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한다.

반면 시에선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해도 신청 유효동의율(25% 이상)을 충족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계획위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최종 결정하면 고시와 동시에 운천주공 재건축 사업은 백지화된다.

이미 의회 의견 청취를 마친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심의 또한 이때 동시에 다뤄진다.

우암1구역도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재개발 정비구역은 해제된다.

운천주공과 우암1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청주지역 주거 정비구역은 14개로 축소된다.

현재 주건환경정비 2곳(영운·모충2), 재개발 9곳(우암1·탑동2·사직1·사직3·사모1·사모2·모충1·복대2·사직4), 재건축 5곳(율량사천·봉명1·봉명2·운천주공·사창2공구B블록) 총 16개 구역이 있다.

청주는 우암2구역 등 11개 구역이 사업성 문제로 2014년부터 연쇄적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사업에 성공한 곳은 탑동1구역 재개발이 유일하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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