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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분쟁 끝'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상 궤도

청주시, 지휘서·고문변호사 자문 등 고려 상고 포기
흥덕구 신봉동 일대 1천894가구 규모 아파트 신축

  • 웹출고시간2021.11.23 18:07:43
  • 최종수정2021.11.23 18:07:43

청주시 흥덕구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2년간의 법적분쟁을 끝내고 정상 궤도에 오른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이 2년간의 법적분쟁을 끝내고 정상 궤도에 오른다.

23일 시에 따르면 법무부 공익법무관이 지난 22일 시 측에 상고 포기 지휘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시가 지난 2019년 9월 내린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사업시행인가 취소처분은 모두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지난달 27일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청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시는 추정분담금이 3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근거로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경제성은 제출된 자료를 모두 종합해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지만, 청주시는 형식적으로 추정분담금과 주민 동의만으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조사 없이 대략적인 수치만으로 내린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시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부와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검토한 결과 상고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청주시는 운천주공 재건축을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 278명(25.8%)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민 의견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지난 2019년 9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조합설립 인가도 취소했다.

이에 조합 측은 청주시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검토개시 요건이 위법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86년 지어진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11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허가를 승인받았다. 이후 조합이 설립됐고, 2019년 9월 조합장이 바뀌면서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해당 조합은 흥덕구 신봉동 528 일대 운천주공아파트 7만7천575㎡ 부지에 1천89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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