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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운천주공 재건축 백지화 투표로 결정

해제실무위 의견수렴 조사 승인
소유자 50% 반대 땐 구역 해제
내달 초부터 60일간 서면조사

  • 웹출고시간2019.03.12 17:52:45
  • 최종수정2019.03.12 19:42:45

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 반대 주민들이 12일 시에 정부구역 해제를 위한 찬·반 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백지화 여부를 결정할 주민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시는 12일 운천주공 정비구역 해제실무위원회를 열고 주민 찬·반 투표를 통해 해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278명은 지난해 12월 24일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전체 소유자(1천77명)의 25.8%다.

규정상 토지·건물 소유자 25%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면 실무위를 열어 해제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실무위에서 찬·반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함에 따라 4월초부터 60일간 소유자를 대상으로 등기우편 서면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 50%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면 효력이 인정된다. 이 중 과반이 재건축 사업을 반대하면 정비구역 해제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 결과를 가지고 시의회 의견 정취를 거친 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면 고시 공고와 동시에 운천주공 정비구역은 해제된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그동안 조합에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쓴 운영비와 용역비 등은 일부 보전된다.

관련 법상 정부구역을 직권해제하면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일부를 시에서 보조해 줘야 한다.

감정평가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사용비용 보조 검증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검토해 보조금을 산정하면 이 중 70%이내를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반대로 재건축 찬성 결과가 나오거나 투표 참여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현재 방식대로 재건축조합을 주축으로 정비사업은 그대로 추진된다.

운천주공아파트(1천200세대) 정비구역은 2017년 4월 지정됐다. 조합에서는 도급제 방식으로 1천800세대 규모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급제 방식은 시공사가 아파트를 건축하고 공사비만 받는 방식이다. 분양 등 모든 책임은 조합에서 진다.

재건축 반대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면 조합원에게 돌아갈 배당금은 425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헐고, 여기에 지어진 비슷한 평형의 재건축 아파트로에 입주하기 위해서 추가로 1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조합원 대다수가 입주를 못하고, 기존 아파트만 날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재건축 중단을 위한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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