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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운천주공·우암1구역 재건축·재개발

조합 사용비용 청구 절차 남아
심사 엄격 신청액 절반도 못 찾아
부족분 조합원 등 추진위 책임

  • 웹출고시간2019.09.08 19:40:18
  • 최종수정2019.09.08 19:40:17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정비구역 해제로 결론 난 청주 운천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우암1구역 재개발 사업이 이제 '해산 절차' 고비에 접어들었다.

해산 단계에서 자칫하면 조합원이 사업 추진비용을 각출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구성원 간 신경전은 더욱 격해질 수 있다.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6일 사업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와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두 가지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청주시가 시보에 사업시행 인가 취소 등을 고시하면 이 두 정비구역은 자동 해제, 없던 일이 된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사업 주체인 조합에서는 해산 절차를 밟는다. 해산 절차 중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을 보조받는 과정도 있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일부 보전해 준다.

양측에서 해산 추진위원회를 구성, 여기서 그동안 사용한 비용을 정산해 시에 보조신청하면 시는 이 정산서류를 가지고 용처와 금액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그런데 이 보조금 지급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다. 사업 추진에 사용했다고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1차 용역을 통해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2차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서 다시 한번 사용비용을 걸러내 최종 지급규모를 산출한다.

검증위에서 인정한 비용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조례에 따라 결정 금액의 70%만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것이다.

2017년 10월 금천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해제 당시 해산 추진위는 사용비용 17억8천만 원을 보조해 달라고 시에 신청했으나 확정 지급액은 26%인 4억6천만 원에 불과하다.

그동안 정비구역 해제된 11곳 중 사용비용 보조가 이뤄진 6곳도 지급액이 많게는 9억 원, 적게는 2억 원에 불과하다.

해산 추진위에서 예상한 만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사업 추진 주체가 손해를 보거나 각출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운천주공 아파트와 우암1구역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사용한 조합비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보전되면 이 또한 조합원 등에서 책임져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용 비용 부분은 모두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다"며 "시에서 가능한 부분은 검증위에서 산정한 금액의 70% 이내를 예산범위에서 보조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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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